의성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발행일 2020-01-21 16:31:5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준 138만4천 원에서 142만4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2.94% 인상했다.

올해부터는 근로연령층(25∼64세)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원 이상, 재산 9억 원 이상인 경우는 기준이 적용된다.

부양비 부과율도 조정된다. 올해부터 부양비 10%로 아들딸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산 급여는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장제 급여는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된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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