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는 원칙 처리 원칙||보복 우려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지원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대구지방경찰청이 설 연휴 중에도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사건 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이 몇 년 동안 전문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예방·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대구의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7년 1만3천213건, 2018년 1만1천405건, 2019년 1만479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명절에는 가정폭력 신고 및 신고에 따른 사건 처리비율은 여전히 평상시보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은 설 연휴 기간 중 접수되는 가정폭력 신고에 신속·엄정 대응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이달 1월20~23일 폭력 재발 우려가 있는 모든 가정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해 위험 징후를 점검하고, 가정폭력 대응 요령과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안내한다.

특히 최근 한 달 이내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전력이 있거나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등 가해자 접근 금지가 내려진 가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피해자의 상황을 세심하게 확인해 추가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대구 경찰은 연휴 기간에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2019년 6월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범죄 단계별 대응모델’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는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사건 처리한다. 재발 위험성이 높다면 주거에서 퇴거·피해자 대상 접근 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를 하기로 했다.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장치(스마트워치) 대여·주거지 주변 맞춤형 순찰·경찰관과 hot-line 구축 등 신변보호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상담·치료 등을 위해 여성긴급전화(1366)와 해바라기센터, 다누리콜센터도 명절 기간 동안 24시간 운영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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