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법원.
▲ 대구법원.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2일 구의회 의장 선거에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의원에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김화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김 구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자리를 잃지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자리를 잃기 때문이다.



김 구의원은 2018년 7월 의장 선거를 앞두고 A 구의원에게 지지해달라며 자동차에 현금 100만 원을 두고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구의원은 며칠 뒤 차 안에서 돈 봉투를 발견하고 바로 돌려줘 입건되지 않았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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