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발행일 2020-01-22 16:02:4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영양지역 학교 주변에 설치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영양교육지원청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학교 주변 교육환경 유해 시설 및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들의 보건·위생·안전·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유치원부터 초·중·고, 특수 및 대학교까지 각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각종 교육환경 유해 시설 및 행위가 제한된다.

영양교육지원청은 보호구역 범위와 처벌 사항이 명시된 표지판을 제작, 설치했다.

이학승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은 “삶의 힘을 키우는 해달뫼 영양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련 법령을 홍보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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