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지역이 군위·의성 주민투표를 거쳐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공동후보지로 최종 결정됐다. 지난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후 7년 만이다.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SOC다. 신공항은 국토 중동부 관문공항을 지향한다. 3천200m와 2천755m 등 2개 활주로를 만들어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허브공항이 목표다. 오는 2026년 예정대로 개항하면 이용객이 연간 1천만 명 이상 될 전망이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개항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니다. 당장 문제는 주민투표에서 탈락한 우보면이 속한 군위군의 강한 반발이다.

군위군은 22일 새벽 탈락한 우보를 국방부에 단독 후보지로 전격 유치신청했다. 군민 다수가 우보에 신공항이 오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현행 군공항 이전특별법 8조2항은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유치를 신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3항은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고 돼 있다.

군위군이 내세우는 근거는 2항이다.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신청한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군위군으로서는 군위주민의 76.27%(찬성률)가 희망한 단독 후보지 우보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해석이다. 법의 취지는 주민의 의사에 반해 지자체장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봐야 한다.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등 모든 절차를 거친 뒤 탈락 지역을 신청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이것은 상식이다.

주민투표가 만능은 아니다. 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것도 아니다. 그러나 극한 대립으로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없을 때는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지역 발전을 간절히 원하는 주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주민투표 실시에 동의하고 투표에 참여했으면 승복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자세다.

군위군은 지지부진하던 대구공항 이전지역 확정을 이끌어 낸 ‘공신’이다. 유치 희망을 가장 먼저 공론화 한 지역이다. 정부와 경북도의 탈락지역 지원책이 미흡하면 당당하게 지원확대를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번 사태는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의 책임도 크다. 법 제정 후 실제 주민투표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있었고, 사전에 이번과 같은 상황이 예상됐음에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 못해 논란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이제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등 관련 모든 기관과 지자체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탈락지역 주민의 반발을 누그러트리고 신공항 건설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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