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216억 원보다 139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시설현대화가 필요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은 중·소규모(FTA 기금) 또는 대규모(이차보전)으로 지원되며 축산업 허가면적상의 축사규모에 따라 이자율은 중·소규모의 경우 연리 1%, 대규모는 연리 2%,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축산업 허가면적은 중·소규모의 경우 △한우 110~1천728㎡ △돼지 265~2천880㎡ △산란계 420~4천500㎡이다.
대규모 축산업 허가면적은 △한우 1천728~4천320㎡ △돼지 2천880~7천200㎡ △산란계 4천500~1만1천500㎡이다.
이희주 경북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 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특히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