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올해 달라진 지방세 적극 홍보 나서

발행일 2020-01-27 13:47:5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가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진 지방세 규정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취득세는 매매가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2%에서 1 ~3%로 세분화된다.

1가구 3주택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추가 취득하는 주택은 세율특례혜택(1~3%)을 배제해 4%의 일반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현행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낮춰져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해서 낼 수 있다.

주민세는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및 출산 지원을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을 산정할 때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종업원의 휴직 기간 및 복직 후 1년간의 급여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또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표준에서 사업장 내 직장 어린이집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영천시는 개인 지방소득세가 올 1월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게 되면서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동시에 신고 가능하도록 해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5월에는 세무서 및 시청에 설치된 ‘신고센터’ 중 한 곳만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영천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양도소득분에 한해 다음달까지 시청 공무원을 직접 영천세무서에 배치해 국세 신고 시 지방세 신고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다자녀 가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자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적용하도록 경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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