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6·25전쟁 70주년 기념 보훈관련 수당 조례 개정

발행일 2020-01-27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칠곡군청 전경.
칠곡군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명예수당, 미망인 수당, 보훈명예수당 등 보훈관련 수당조례를 대폭 개정했다.

칠곡군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보훈관련 수당을 올해부터 나이제한을 없애고, 기존 제1~7호까지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제1~18호까지 확대 지급한다. 수혜 대상이 210여 명으로 확대된다.

또 참전명예수당을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 보훈명예수당을 월 6만 원에서 10만 원(전몰군경유족 월 9만 원 15만 원)으로 각각 인상해 국가유공자 예우를 확대, 강화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칠곡군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해 나라 사랑을 실천한 군민을 존중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를 할 수 있게 됐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경북도내 최고 수준의 보훈수당 인상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호국의 도시 칠곡에 걸맞게 호국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올해 보훈관련 수당 대폭 개정을 시작으로 열린 음악회, 6·25전쟁 70주년 기념식, 328고지 위령탑 건립, 보훈회관 준공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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