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보훈관련 수당을 올해부터 나이제한을 없애고, 기존 제1~7호까지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제1~18호까지 확대 지급한다. 수혜 대상이 210여 명으로 확대된다.
또 참전명예수당을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 보훈명예수당을 월 6만 원에서 10만 원(전몰군경유족 월 9만 원 15만 원)으로 각각 인상해 국가유공자 예우를 확대, 강화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칠곡군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해 나라 사랑을 실천한 군민을 존중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를 할 수 있게 됐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경북도내 최고 수준의 보훈수당 인상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호국의 도시 칠곡에 걸맞게 호국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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