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땅으로 주민이 다니지 못하도록 도로를 막은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김형한 부장판사)은 길을 고의로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 자기 땅이 포함된 경북 청도군 한 도로에 철문을 설치해 자동차나 농기계가 다니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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