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선출 두고 말썽

발행일 2020-01-28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정관과 총회 운영 규약 위배, 무효 주장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이하 청송농협사업법인)인 대표이사 선출과 관련 정관과 총회 운영 규약에 어긋난다며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송농협사업법인은 지난 22일 이사회와 총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임기 2년의 대표이사를 선출했다. 대표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송농협사업법인은 이날 이사회에서 임의로 이사 5명이 후부자 3명에 대한 무기명 투표로 1명을 선임, 단독후보를 총회에 추천한 후 최종 확정하도록 했다.

총회운영규약 제4조(임원의 선출)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회원의 조합장이 아닌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회원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보직 공모나 취업정보사를 통해 추천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대표이사 추천권을 가진 농협사업법인 이사회는 후보자 3명 중 1명만 총회에 추천함으로써 총회의 대표이사 선출권한을 빼앗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대부분 회원의 지적이다.

특히 총회는 회원 조합장(4명)만이 대표이사 선출권을 갖는다. 그러나 이사회는 회원 조합장이 아닌 대표이사가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 대표이사의 주장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투표권을 행사했다면 2년 후 지난 22일 선출된 신임 대표이사가 재출마하면 상황은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대표이사가 출마를 했는데 경쟁후보가 있으면 대표이사가 자신에게 투표하고, 추천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청송농협사업법인 회원들은 “이사회가 단일후보를 총회에 추천한 행위는 정관과 규약을 어긴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제고돼야 하며 무효다”고 주장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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