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등의 혐의로 B군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법원 기각

▲ 구미경찰서 전경.
▲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는 28일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숨진 고등학생 사건과 관련 숨진 A(18)군을 폭행한 혐의(폭행 또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B(18)군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 6일 새벽 구미시내 노래방 등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은 A군을 폭행했다. B군과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장소를 옮겨 다니며 A군을 폭행했고, 귀가하기 위해 함께 탄 택시에서는 욕설을 퍼부었다.



택시에서 내린 뒤 한동안 B군과 이야기를 나누던 A군은 구미시 광평동 인근 고속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 달리던 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다.



이 사건은 A군의 아버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연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A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이 B군 등의 폭행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군 등 4명의 행위와 A군이 당한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당초 경찰은 폭행 등의 혐의로 B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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