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169만㎡ 2020년 2월5일부터 5년간 지정



대구시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예정지가 발표됨에 따라 1월30일 건립예정지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



이번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면적은 169만2천.5㎡이다.

이는 ‘신청사 건립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하기 위함이다.



또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올해 2월5일부터 2025년 2월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용도지역별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서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에 어려움이 없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시장 안정화를 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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