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 대상

▲ 대구 남구청 전경.
▲ 대구 남구청 전경.


대구 남구청은 남구 대명동 소망어린이집이 지난해 10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돼 시간제보육반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간제보육이란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제공기관(지정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단위로 이용 후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정원은 3명이며, 대상은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영아다. 보육료는 1시간당 4천 원이다.



집에서 양육이 이뤄지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가정의 경우 보육료를 전액 부담하지 않고 월 80시간, 시간당 3천 원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며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아동등록을 완료하고,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하면 된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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