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55%…면허정지 해당

▲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구급차 운전자가 술에 취해 환자를 태우고 구급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28일 술을 마시고 구급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급차량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께 포항시 남구 모 병원에서 북구의 장례식장까지 약 8㎞ 거리를 환자를 태워 음주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차에 함께 탔던 환자 보호자가 구급차 내부에서 술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A씨를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5%로 측정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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