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울진군에 따르면 울진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지난 10일 후포항에서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 체장미달 대게(일명 홋게) 56마리를 포획한 후포항 선적 k호(3.89t)를 단속했다. 지난 23일에는 후포항 선적 J호(2.51t) 어구보관창고에 보관 중이던 체장미달 대게 139마리를 회수했다.
또 지역 내 일반음식점 불법 포획 대게 유통 방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는 암컷과 9㎝ 이하 체장미달 포획 및 보관, 유통 등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오성규 울진군 해양수산과장은 “울진 대게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지도에서 단속 위주로 전환하는 등 대게 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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