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9년 12월16일자 4면 ‘“현 정권의 TK 홀대 도 넘었다” 이진훈, 국비예산 논평서 지적’ 제하의 기사 등 6건의 기사에서 대구 수성구갑 특정 예비후보자의 논평, 출마입장, 출판기념회 개최 소식 등을 타 후보에 비해 여러 차례 보도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를 위반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 받았음을 알립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혜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건립 반대추진위 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전국자치경찰위, 대구서 정책토론회 열고 “이원화 통한 독립적 업무수행 필요” 대구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확대 실시 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1회 추경 예산 19억 감액 홍준표,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반대 유감, 그래도 추진할 것” 대구 남구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본지는 2019년 12월16일자 4면 ‘“현 정권의 TK 홀대 도 넘었다” 이진훈, 국비예산 논평서 지적’ 제하의 기사 등 6건의 기사에서 대구 수성구갑 특정 예비후보자의 논평, 출마입장, 출판기념회 개최 소식 등을 타 후보에 비해 여러 차례 보도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형평성)를 위반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 받았음을 알립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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