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시의원 A씨를 경로당에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A씨에서 물품 제공을 요구한 경로당 회장 B씨도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경로당의 필요한 물품을 A씨에게 요구한 혐의다. A씨는 B씨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는 친목 모임의 회비로 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경로당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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