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총선 입후보예정자가 의뢰한 여론 조사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없자 A기관이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 것처럼 꾸며 가상번호를 활용하고 그 조사 결과를 의뢰인에게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후보예정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나 보도할 수 없고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공표나 보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여심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관련 선거범죄는 시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등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위반행위 발생 시에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