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청 전경.
▲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주택개량사업 대상은 모두 21동이다. 대출 한도는 신축 주택은 최대 2억 원, 증축은 1억 원으로 금리는 고정금리 2%와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대출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다만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는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취득세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재산세 5년 면제는 주거전용 면적이 100㎡ 이하만 혜택을 준다.

또 노후 지붕개량 50동과 빈집 정비 19동을 선정해 지붕개량 최대 200만 원, 빈집정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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