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국 세문관서장 회의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고액 사교육, 입시컨설팅,

▲ 29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29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 고가 주택 구입자금과 고액 전세자금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수입이 많은 전문직, 고액 사교육, 입시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등도 집중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29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고가 주택 구입자금 출처를 전수(全數) 분석해 변칙 증여 등 탈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고가 주택 취득과 관련한 부채 상환의 모든 과정을 사후 관리할 뿐 아니라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자금출처도 집중 분석한다.



차명계좌를 활용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신고 누락,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혐의,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과다 비용 계상을 통한 탈세 행위 등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국세청은 재산 변동상황 정기 검증 확대와 근저당권 자료 활용을 통해 고액 재산가와 연소자의 부당한 ‘부(富) 대물림’ 여부를 면밀히 살핀다.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전관 특혜 전문직과 병·의원, 고액 사교육과 입시 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역외 탈세,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도 이날 회의에서 집중 점검 대상으로 거론됐다.



국세청은 성실히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를 돕는 서비스를 늘린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납세자 특성별 맞춤형 분석자료 제공, 모바일 서비스 항목 확대, 챗봇(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한 상담 확대 등이 추진된다.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들의 세무 부담은 줄어든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소규모법인을 비정기조사 대상에서 빼고, 올해 말까지 기한이 연장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기업 지원책으로서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 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 등이 운영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행정 조직과 제도도 정비된다.



각 세무서에는 체납 전담조직인 체납징세과가 설치·가동된다.



주류산업 활성을 위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술을 주문·결제하고 이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받는 스마트 오더 구매 방식 허용을 포함한 주류규제 혁신 방안도 추진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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