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진행한 경북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감정평가를 두고 지주들이 낮은 보상금이라며 반발이 거센 가운데 곧 감정평가를 앞둔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도 같은 문제로 마찰이 예상된다.

감정평가 신뢰성 담보가 해결의 열쇠란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임지구 대책위에 따르면 LH가 대인 공공주택지구의 보상액(3.3㎡당 300만 원)과 대비해 약 7배에 달하는 금액이 대토 비용(3.3㎡당 2천만 원)으로 책정됐다.

원주민 및 대책위는 현재 경산시청과 LH를 수시로 방문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대임지구 대책위 관계자는 “보상액이 실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60% 안팎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 보상받은 금액으로는 같은 지역, 같은 평수를 매입할 수 없는 ‘수평이동’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감정평가 시작 전 토지소유자에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기재·평가 의뢰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LH는 이를 무시한 채 6개 감정기관(업체)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평가 결과에 대해 LH와 감정평가업체 간 미묘한(?) ‘관계’ 가 한몫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감정평가 시 규정상 3인 이상(LH, 해당 지자체, 원주민)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지만, 정작 지자체와 원주민 측 감정업체 평가 비용을 지급하는 곳은 LH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점에서 감정평가를 앞둔 수성구 연호지구의 상황 역시 대임지구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올해 상반기 연호지구의 토지 감정평가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토지소유자들은 감정평가 비용을 LH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은 상태다.

연호지구 대책위 관계자는 “LH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된 지주들의 부담 해소 차원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비용을 받는 평가사 입장에서는 LH에 치중된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문제는 발생한다.

원주민 측 감정평가사가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감정평가를 내리더라도 LH와 금액 차가 크면 재감정 요구 등을 하면서 보상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수도권에서 원주민 측 감정사가 책정한 평가금액이 당초 LH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웃돌자 LH가 재감정을 요구하며 보상을 오랜 시간 동안 지연시킨 사례가 있다.

이런 논란에 대해 LH 대경본부 관계자는 “LH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자로서 당연한 의무라 생각하고 감정평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지주에게 감정평가 비용을 전가하면 부담을 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LH가 비용을 처리하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는 등 양측 입장에 따른 논란 부분은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임지구 및 연호지구 대책위원회는 편입 토지 보상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집회 및 성토를 예고하고 나서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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