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국방부 통합신공항 이전지 공동후보지로 발표, 추진위원회 등 반발

발행일 2020-01-29 17:01:1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영만 군위군수와 심칠 군의장 및 군의원,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읍·면 추진위원장 등이 29일 군청 현관에서 국방부의 통합 신공항 이전지 공동후보지 선정 발표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국방부가 29일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유치신청 관련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군위군과 군위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군위군의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군위통합추진위(공동위원장 김화섭·박한배)는 이날 경북도청을 항의 방문해 “의성군민만 도민이냐, 군위군민도 도민이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지사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편파적인 진행은 향후 해당 지자체의 갈등만 부추긴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또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배포한 자료와 답변서에는 ‘유치신청권’이 해당 지자체에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데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있지도 않은 합의를 내세워 군위군민과 시·도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2만4천 군위군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할 것이다.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계속 강행한다면 우보든 소보든 공항유치 자체를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위군의회도 “국방부는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법이 정한 절차대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여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길 요구한다” 며 강한 입장을 밝혔다.

군위통합추진위는 이날 오후 3시 군위군청 현관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국방부의 통합 신공항 공동후보지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통합 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추진하라”고 발표했다.

또 이날 오후 5시에는 대구시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선정위원회가 공동후보지를 심의할 근거가 없다. 통합 신공항 이전지로 공동 후보지로 경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석해 납득할만하다고 판단되면 따르겠다”며 “만약 그렇게 되면 군민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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