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이전, 국방부 ‘공동후보지’ 추진, 새국면?

발행일 2020-01-29 17:13:3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방부 “주민투표 참여·찬성 높은 ‘의성비안·군위소보’ 이전부지 사실상 결정”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절차적 행정행위”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 “유치신청권 해당지자체 있어…무시 강행하면 우보든 소보든 유치 포기” 압박

국방부가 통합 신공항 이전을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공동후보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29일 오전 경북도청을 방문, 경북도 공항추진단과 비서실 관계자들에게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군위군의 통합 신공항 단독 후보지(군위 우보) 유치 신청으로 혼란에 빠졌던 통합 신공항 이전이 29일 국방부의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 이전 추진 발표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관련기사 10면

공동후보지 유치를 신청한 의성군은 국방부의 공동후보지 이전 추진 발표에 환영했지만 단독 후보지를 고수하고 있는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민투표 결과 및 군위군의 유치신청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지난 21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의성 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 “법률 및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 향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공동후보지로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군위군에 대해서는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

국방부는 “군위군수는 군위 우보만을 유치 신청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과 주민투표 결과에 반하는 우보지역만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절차적 행정 행위”라며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인 군위 소보에 대한 유치 신청해야 함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읽힌다.

아울러 국방부는 2019년 11월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조사’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지자체장이 동의했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선정위원에서 의결한 점도 분명히 했다.

통합 신공항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는 지난 16, 17일 사전투표와 21일 본투표가 실시됐다. 투표율과 찬성률을 합산한 결과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 89.52%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 78.44% △공동후보지인 군위 소보 53.20%로 나타났다.

앞서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투표율과 찬성률 합산 결과 군위 우보가 높으면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를, ‘군위 소보 또는 의성 비안’이 높으면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이전부지로 정하기로 했다.

한편 민간단체인 군위군 통합 신공항 추진위원회 관계자 10여 명은 이날 경북도청을 찾아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과정에 대한 경북도의 중립과 공정을 촉구하면서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배포한 자료와 답변을 통해 유치 신청권이 해당 지자체에 있음을 분명히 했고 법적 절차를 계속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우보든 소보든 공항 유치 자체를 포기할 것임을 천명한다”며 국방부를 압박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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