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는 “우리 2만4천 군위군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방부가 군위군을 향해 공동후보지가 결정된 듯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온당한가를 먼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 국방부 주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동의하여 만들어진 선정기준’은 후보지를 평가하는 평가기준에 불과하다”며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이 유치신청하고, 유치 신청한 지자체 중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이전지를 심의할 때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국방부는 선정기준만을 적용해 군위군 소보면으로 대구공항을 이전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방부가 조속히 선정위원회를 열어 정상적인 법절차에 따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