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결과 지난해 220명 태어나

▲ 성주군 읍·면별 인구 현황(총 인구 4만4천15명, 지난달 31일 기준)
▲ 성주군 읍·면별 인구 현황(총 인구 4만4천15명, 지난달 31일 기준)
성주군이 살고 싶은 거주희망 1번지 행복성주 조성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인구증가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30일 성주군에 따르면 지역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전입세대 정착 지원금 △결혼장려금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사업 등 차별화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업 추진 결과 지난해 총 3천668명이 전입했다. 저출생 시대임에도 모두 22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 그 효과가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3개 사업 지원금은 일회성이 아닌 다년간 분할 지급되는 방법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전입세대 정착지원금은 지난해 7월1일 이후 전입자가 대상이다.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에 1인당 지원금 최대 100만 원을 3년3개월간 분할 지급(가구당 최대 500만 원 분할 지급)한다.

또 사업 대상자가 5명 이상 소속된 유관기관 및 기업에 1인당 지원금 20만 원,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북도내 최초로 시행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역시 지난해 7월1일 이후 혼인하는 부부가 대상이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부부 모두 만 19~49세 미혼남녀로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 부부당 지원금 최대 700만 원을 3년간 분할 지급한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영아 출생신고를 성주군에 하고,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해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첫 임신 축하금(10만 원)·출산축하금(30만 원)·첫 돌 축하금(20만 원) 포함 첫째아 420만 원, 둘째아 770만 원, 셋째아 1천850만 원, 넷째아 이상은 2천570만 원을 3년간 분할 지급한다.

이 지원금은 당초 12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36개월 동안 확대, 지원한다. 확대된 지원내용은 2019년생 영아부터 적용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입세대 정착지원금은 1천651가구 총 2천68명 지원, 결혼장려금은 23쌍 부부 지원, 출산·양육지원금은 211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읍·면별 지원금 지급현황을 보면 인구비에 비례, 성주읍이 약 3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선남·초전면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저출생 인식개선을 위한 옐로파파 아빠 육아 프로그램, 아이사랑 행복성주 가족사진 공모전, 청춘남녀 만남의 장 프로그램,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 등 실효성 있는 지역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모든 성주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다 함께 살고 싶은 희망&행복 성주 건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기획감사실 인구정책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54-930-6032.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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