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구청 전경
▲ 대구 수성구청 전경


대구 수성구청(구청장 김대권)이 ‘무료 법률∙부동산∙세무 상담실’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지난 29일 상담관 9명을 위촉했다.



상담관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세무·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첫 무료 법률상담은 2월13일 오후 2~4시에 진행된다.



앞으로 법률상담은 매월 둘째·셋째 주 목요일 오후 2~4시, 부동산상담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전10시부터 낮 12시, 세무상담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0~낮 12시에 운영한다.



수성구청은 2010년 7월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했으며, 지난해는 주민 211명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민원여권과(053-666-2313)에 전화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상담시간은 1인당 20분 정도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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