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정학 징계는 학교의 징계권 남용으로 위법 판결

▲ 포항 한동대학교 전경.
▲ 포항 한동대학교 전경.


성 소수자 강연회를 개최한 학생을 대학이 무기정학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2부(재판장 임영철)는 30일 한동대 학생 석지민(29)씨가 이재훈 학교법인 한동대 이사장(온누리교회 담임목사)을 상대로 낸 무기정학처분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강연회는 허가 없이 개최된 집회로 보이고 학칙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징계 처분의 요건, 다른 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무기정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징계권 남용에 따른 위법한 징계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석씨가 활동하고 있는 한동대 학생자치단체 ‘들꽃’은 2017년 12월 대학 학생회관에서 ‘흡혈 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를 주제로 성 소수자 강연회를 개최했다.



대학은 학교규정과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다며 강연회 개최를 불허했지만 석씨 등은 강연회 개최를 강행했다.



이후 대학은 석씨에게 잘못을 반성하는 진술서를 쓰고 특별지도를 받으라고 요구했고, 석씨는 이를 거부하자 대학은 2018년 2월 석씨를 무기정학 처분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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