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까지 포함 지원
봉화군에 따르면 지난해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정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둘째아 이상) 가구까지 포함해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는 월 6만4천 원,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가구 중 산모 사망·질환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면 월 8만6천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품 구매가 가능하다.
영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24개월 모두 지원한다. 60일을 초과하면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지원된다.
이 밖에 보건소 임산부 등록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산모·신생아건강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혜택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봉화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바우처 신청은 읍·면사무소, 보건소,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54-679-6742.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