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이면 2천만원 안전보험이 공짜 가입해준다고

발행일 2020-02-02 14:59:3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지난 1일 대구시민안전보험 갱신 가입

작년 사고났어도 3년간 보험금 신청할수 있어

대구시민안전보험이 지난 1일자로 갱신됐다. 대구시는 이 보험으로 지난해 2월에 발생한 대보사우나 화재사건 피해자 유족 등 현재까지 12건 2억2천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사진은 지난 2월19일 화재가 발생한 대보사우나 내부 모습.


대구시는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사고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대구시민안전보험’을 지난 1일 갱신 가입했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은 민선7기 대구시장 공약사항으로 대구시가 직접 보험기관과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도입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2월에 발생한 대보사우나 화재사건 피해자 유족 등 현재까지 12건 2억2천2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 포함 247만 명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세부 보장항목은 지난해와 같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총 8개 항목이다. 보장한도는 최대 2천만 원이다.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며 보험 1회차 운영기간(2019년2월1일~2020년1월31일) 내 발생한 사고도 사고일로부터 3년 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 기간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대구시 남희철 안전정책관은 “대구시는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시 홈페이지, SNS, 주요 네거리 전광판, 버스내부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