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시 공무직 육아 복지 강화…구·군청은 미반영||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와 대구지역 구·군청의 무기계약직(공무직)의 육아복지 수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비해 구·군청의 혜택이 현저히 열악해 공공기관 간의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복지 혜택 불균형이 벌어진 이유는 시청과 구·군청의 공무직 관리 규정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대구시와 공무직 근로자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따라 육아 복지가 강화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유급 휴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임신 동안 2시간 단축 근무하는 ‘모성보호 휴가’ △만 5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2년 간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가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여성의 월 1회 연차를 보장하는 ‘보건 휴가’ 등이다.



반면 기초단체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한 지자체별 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유급휴가가 1년이며 시청이 시행하는 모성보호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건 휴가 등이 대부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시청 공무직에게 확대된 혜택 중 일부를 적용하는 기초단체도 있지만, 전혀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구·군청 공무직들이 육아복지에서 상대적 차별을 받는 상황이지만, 구·군청은 당장 대구시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구시 공무직(721명, 환경미화 및 청원경찰 제외) 수는 8개 구·군청(857명)보다 오히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구청이 공무직 육아복지 수준을 대구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구·군청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대구의 한 구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육아복지의 일원화된 체계가 구축돼야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부족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청 공무직은 “늘 시청 공무직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 같은 공무직인데도 복지 혜택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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