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정비 추진

발행일 2020-02-02 16:05:1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기반시설결정 1천755개소 중 미집행시설 509개소, 추진중 36개소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20년 동안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오는 7월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김천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김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수는 1천755개소(31㎢)이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09개소(5.8㎢, 추정사업비 1조 원 정도)로 집행률은 71% 정도다.

이 중 오는 7월1일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325개소(4.5㎢, 추정사업비 7천100억 원)다. 실효 전까지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실효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는 이에 따라 실효대상 시설 중 재정여건 및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실효되지 않도록 매년 부지 매입 및 인허가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올해 4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실효되기 전 도시계획도로(34개소), 근린공원(2개소) 조성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오는 7월 실효 전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 시민 재산권을 회복도록 할 계획이다”며 “2040 김천 도시기본계획 발주를 통해 시설 해제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기발전 계획에 의거 도시공간 구조 및 기반시설을 재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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