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제주도 무사증 중단”

발행일 2020-02-02 16:59:2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후베이성 방문 및 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내 입국을 4일 0시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우리 국민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조치를 취하고 제주에 대한 무비자 입국도 일시 중단키로 했다.

다만 위기경보는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리지 않고 현행 ‘경계’ 상태를 유지한다.

감염증 대응 컨트롤타워(책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국무총리가 직접 맡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중국 위험 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내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특히 접촉자에 의한 2차, 3차 감염이 현실화되면서 입국금지라는 강수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우리 국민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하겠다”며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입국금지 조치가 방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으나 미국·일본·호주 등이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조처를 내리는 것을 고려, 이같이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차단대책도 논의됐다.

정 총리는 “지역 사회의 바이러스 확산할 수 있는 경로를 더 촘촘히 차단해야 한다”며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 구분 없이 접촉자 전체에 대해 자가격리를 하고, 사업장·어린이집·산후조리원 등 집단 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중국을 다녀온 경우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수출, 관광업계 등에 예상되는 피해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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