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약제로 과수화상병 예방

▲ 청도군이 지난달 20일 과수화상병 약제 선정 협의회를 가졌다. 방제약제는 오는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무상으로 공급한다.
▲ 청도군이 지난달 20일 과수화상병 약제 선정 협의회를 가졌다. 방제약제는 오는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무상으로 공급한다.
청도군이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 약제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과수화상병은 잎·꽃·가지 등이 불에 탄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말라서 죽게 되는 법정 금지병(식물방역법)이다. 겨울에 궤양이 일어난 가지에서 30% 정도가 화상병으로 진전될 수 있어 빠른 예방이 중요하다.

청도지역 농업인은 오는 14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방제약제를 신청하면 된다. 오는 29일까지 약제를 무상으로 받는다.

방제 약제를 받은 농가는 시기별 예방 수칙에 따라 약제를 살포하면 된다.

청도군 관계자는 “방제를 하지 않거나 행정기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폐원 보상금 전액 또는 일정 부분이 삭감된다”며 “화상병 발생 방지를 위해 예방 약제를 철저히 살포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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