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엑스포 경주타워 저작권 12년 법정싸움 끝에 작가 명예회복

발행일 2020-02-04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주타워, 2004년 공모전 당시 재일교포 유동룡의 작품으로 인정해 저작권 현판에 표기하기로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오는 17일 경주타워 저작권이 재일교포 유동룡 작가임을 밝히는 현판식을 가지기로 했다. 사진은 유동룡 작가의 설계를 모방해 건축한 경주타워.
경주의 랜드마크로 황룡사 9층 목탑을 상징하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경주타워가 12년간의 법정싸움에서 벗어났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이사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주타워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작가의 명예를 존중해주기로 결정해 작가 유족 측이 소송을 철회하면서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4일 밝혔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상징건축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경주타워’는 2007년 건립했다.

경주타워 법정다툼은 유동룡 작가 설계와 유사하다면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5년간의 법정다툼에서 유동룡(이타미 준)의 저작권이 인정됐다. 경주엑스포는 2012년 저작권을 기록한 표지석을 잘 보이지 않는 경주타워 바닥 구석에 설치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지난해 9월 다시 ‘성명 표시’ 재설치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소송 내용을 보고받고, 저작권자 유가족 주장을 수용해 저작권을 표시한 새로운 현판 제작을 결정해 타협 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성명 표시 재설치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경주엑스포 측은 오는 17일 경주타워에 저작권자가 건축가 유동룡임을 기록한 현판식을 개최한다. 유동룡 선생 타계 10주기를 맞는 2021년 특별 헌정 미술전과 추모행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유동룡 선생 일대기와 건축철학을 담은 영화 ‘이타미 준의 바다’를 제작한 정다운 감독은 “영화를 통해 이타미 준과 경주타워 이야기를 이슈화시켰는데 경주타워가 새롭게 걸작으로 거듭나면서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세계적인 건축 거장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던 잘못을 반성하고, 늦었지만 바로잡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경주타워는 유동룡 선생의 작품성에 힘입어 100년, 200년 후에도 한국의 대표건축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타미 준은 재일동포 2세 건축가로 본명은 유동룡이다. 도쿄에서 태어나 일본에 귀화하지 않은 한국인으로 도쿄 무사시공업대학교를 졸업했다. 2003년 프랑스 국립기메박물관에서 건축가로서는 최초로 개인전을 열어 2005년 프랑스 예술훈장을 받았다. 200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2010년 일본 최고 귄위의 건축상 무라노도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제주도에 핑크스골프클럽하우스, 포도호텔, 수풍석박물관 등의 많은 작품을 남겼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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