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원사업비 16억2천만 원,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

▲ 의성군청 전경.
▲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이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번 사업 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주택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사회 취약계층에 한해 지원한다.

올해 지원사업비 16억2천만 원이다. 지난해 7억8천만 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410동, 주택 지붕개량 30동, 소규모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50동 등을 지원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철거·처리비는 1동당 주택은 최대 344만 원, 비주택은 최대 172만 원, 취약계층 주택지붕개량은 최대 42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을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수환 의성군 도시환경국장은 “슬레이트는 인체에 해로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어 조속히 철거해야 한다”며 “올해는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사업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말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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