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확대로 환자 본인부담이 줄어드나요?

A=2020년 1월1일부터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했습니다.

산정특례대상 희귀질환으로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질환이 추가돼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천14개로 늘어났습니다.

산정특례 혜택 인원도 26만5천 명에서 약 27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극희귀 질환, 상세불명 및 기타염색체이상 질환을 확진하고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진단요양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지난해 12월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7개 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2020년 1월1일부터 28개로 확대・운영합니다.

이번 추가지정은 진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진단 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전남, 전북, 충북 등)의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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