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별 사업비의 90%, 1천만 원 지원

▲ 대구 동구청 전경.
▲ 대구 동구청 전경.




대구 동구청이 2020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은 동구 지역 △단지 도로·보도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보안등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등 7개 사업의 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이면서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구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단지별로 사업비의 90%까지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며,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건축주택과(053-662-2264)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