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리클린 대구가 낸 대구 성서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Bio-SRF) 건설 허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5일 성서 2차 일반산업단지 내 열병합사업자인 리클린대구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및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리클린대구는 달서구 월암동 4996㎡ 부지에 폐목재 고형연료(Bio-SRF)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해 4월 주민 건강권을 이유로 성서 2차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거부 처분을 내리고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 연장을 허가를 내주지 않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구시로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유해물질이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충분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사업 연장 불허 처분으로 원고는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지만 공익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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