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축산차량등록제에 따라 시·군·구에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축산차량등록제란 축산차량 등록과 GPS단말기 장착을 통해 차량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해서다. 신속한 역학조사와 차단방역 등 효율적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이다.
축산차량은 차량등록 스티커를 부착하고 GPS 단말기 전원을 상시 작동해야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AI·구제역·ASF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인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축산차량 등록과 GPS단말기 운용실태를 점검하는 등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