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인 정희용 전 경북도지사 경제특보는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 제출 거부와 관련, “상식을 거부하는 것이고 비겁하고 궁색한 변명에 측은지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장관이 정권 실세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섰다”며 “문 정권이 밥 먹듯 앞세우는 정의와 평등은 내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은 탄핵정국 당시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동정범, 피의자로 몰아세웠다”며 “스스로 행한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는 없이 지금에서야 사생활 보호, 잘못된 관행 운운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국회법 제128조는 행정기관에 대한 국회 자료요구권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

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밀 사항을 제외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백히 규

정하고 있다”면서 “훈령을 내세워 자료제출을 회피하는 것은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국회

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법무부장관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자기부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엇이 두려워 진실을 꽁꽁 감싸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추미애 장관은 文 정권만 지키는 앞잡이 노릇을 멈추고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