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여파로 배달 급증, 시민들 공포||인도로 위험천만한 질주…단속은 있으나 마나||

▲ 지난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신매역 인근 인도에서 배달 오토바이들이 시민들 사이로 질주하고 있다.
▲ 지난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신매역 인근 인도에서 배달 오토바이들이 시민들 사이로 질주하고 있다.


▲ 지난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신매광장 인근 횡단보도에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시민들 사이로 질주하고 있다.
▲ 지난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신매광장 인근 횡단보도에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시민들 사이로 질주하고 있다.




“조심해요!”

지난 9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 인도를 걷던 이주영(35·여)씨는 급히 한쪽으로 비켜섰다.

배달 오토바이가 이씨의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간 것이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든 채 인도를 무법질주하며 아슬아슬하게 시민들 사이를 빠져 나갔다.



최근 ‘배달족’들이 인도는 물론 횡단보도까지 점령해 시민의 보행안전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이들의 난폭행위로 일부 시민은 위협을 넘어 오토바이 공포증까지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밥을 주문하는 ‘집밥족’이 늘어 배달족의 무법질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차’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 반드시 차도로 주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키지 않는 법규는 있으나 마나다.

대부분의 배달 오토바이들이 인도는 물론 횡단보도를 위험천만하게 달리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7시 대구 수성구 매호동의 한 번화가.

주말 저녁이라 많은 시민이 이곳을 지나고 있었지만 배달 오토바이들은 거침없이 인도를 질주했다.



시민들은 묘기를 부리듯 보행자들 사이로 요리저리 아찔한 주행을 하는 배달 오토바이를 피하기 바빴다.



횡단보도의 상황도 마찬가지.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 중인 보행자들의 빈틈을 비집고 다니다가 맞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과 부딪힐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도 발생했다.



이우경(31·여·수성구)씨는 “며칠 전 횡단보도를 건너다 맞은편에서 오던 배달 오토바이에게 치일 뻔 했었다”며 “오토바이가 달려들 때는 공포를 느낀다. 도대체 왜 단속을 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민이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항의하자 이 운전자는 “배달 시간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황당한 말을 한 후 다시 차도로 무법질주를 했다.



배달 대행 오토바이 운전자가 배달 한 건 당 수수료를 받다보니 신속한 배달이 곧 수입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오토바이로 인도를 달리다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해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수시 단속할 수밖에 없지만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며 “또 현장 단속을 하더라도 도주하는 오토바이를 추격하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유수재 교수는 “오토바이들의 인도 주행은 반복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 주민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인도·횡단보도·공원 등에서 주행이 적발되면 업체에서 해당 오토바이의 운행을 정지시키는 등 연계 시스템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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