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5억 원 출연, 경북신보 50억 원 보증, 협약은행에서 대출

▲ 지난 7일 장세용 구미시장(오른쪽)과 박진우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구미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지난 7일 장세용 구미시장(오른쪽)과 박진우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구미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구미시가 경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구미시는 지난 7일 소상공인 단체와 5개 협약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구미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출연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의 10배인 50억 원을 보증하며 대구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5개 협약은행에서 융자업무를 맡는다.

대출금리는 협약 금융기관의 금리체계에 따르는데 구미시가 연리 3%를 2년간 지원한다. 구미시는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개인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이다. 지방세 체납이 없고 특례보증 신청일 현재 구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구미시는 2013년부터 특례보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천545건, 260억 원의 특례보증과 13억6천만 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올해 특례보증은 오는 1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계속되는 지역경제 침체에 우한 폐렴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번 특례보증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