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차 대구시 보육정책위원회 7일 열려||2020년도 주요 보육정책 심의·의결,



대구시가 올해 부모부담 보육료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결정했다.



대구시는 지난 7일 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올해 주요 보육정책에 대한 심의 결정을 위해 ‘2020년도 제1차 대구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보육 기반강화를 통한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정책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2020년 보육사업 시행계획과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해 부모부담을 최소화하고자 7개 항목 중 4개 항목(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성화비, 행사비)을 지난해 기준으로 동결했다.



외부강사가 진행하는 특별활동비는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교재구입과 강사 인건비에 한해 인상(국공립 5만5천 원 → 6만 원, 국공립외 6만5천 원→ 7만 원)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동결됐던 차량운영비도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인상(2만5천 원 → 3만 원)을 결정했다.



급식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인 ‘2020년 보육사업안내’의 급·간식재료비 수준에 따라 급식비 인상(1천700원→1천900원)을 반영했다.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은 신학기에 한정된 최소한의 범위와 보조교사 배치, 교사 수당 지급 등을 조건으로 한 보건복지부(안)에, 탄력편성시 학부모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사전 고지할 것을 조건으로 결정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