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분쟁조정 제도, 공공 역할 강화 추진||구·군 분쟁조정 제도 보완 및 세부 운영절



▲ 김원규 시의원
▲ 김원규 시의원
김원규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성2)은 10일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10년간 유명무실했던 정비사업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보강해 관할 관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 등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15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 진 지 10년이 흘렀지만 개최실적이 거의 없고 그 사이 많은 정비구역에서의 이해관계자 간 분쟁은 늘어가기만 하는데, 갈등 조정을 위한 관할 관청은 개입여지가 없다고 변명만 하는 우리 지역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제도 보완을 촉구한바 있다.

김 의원은 “정비사업의 목적에 우선해 사업구역 내 원주민과 세입자 등의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며, 관할 관청은 법령에만 매몰되지 말고, 시민인권 확보를 위한 공공모니터링과 현장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적극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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