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제도 시행||재창업 7년 이내 지역기업인 대상, 채무액 3천만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가 창업실패자 재도약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도가 나 신용이 악화됐으나, 사업을 통해 재기를 희망하는 창업실패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지역기업인이다. 신용회복절차 진행 중인 성실변제자 및 총 채무액 3천만 원 이하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이다.



신청 가능 업종은 제조업, 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산업 등이다.



대구시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인 ‘성실실패자 재기지원 교육’ 수료하면 업종제한 없이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융자금은 총 30억 규모다.

업체당 1억 원 한도,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0.8%다. 재기자금을 특례보증해 융자기간 최대 5년, 대출이자는 1년 간 1.3~2.2%까지 지원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13개사를 대상으로 4억1천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사업 첫 해인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3개사, 7억8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자금 이용을 원하는 재창업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 성임택 경제정책관은 “재창업 기업인이 과거 실패에서 얻은 값진 경험과 역량은 지역 사회의 소중한 자산일 수 있다”며 “실패를 딛고 성공적인 재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든든한 재도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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