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식품접객업종, 4천550여 개소 해당



▲ 대구 동구청 전경.
▲ 대구 동구청 전경.




대구 동구청이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일부 사업장에 한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한시 허용 대상 업종으로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허용 대상이 되는 1회용품으로는 1회용 수저, 컵, 그릇, 비닐식탁보, 종이접시 등으로 동구 내 4천550여 개소가 해당이 된다.

이들 업소는 고객이 요구 시 1회용품 제공이 가능하다.



동구청은 사업장과 이용객들의 혼선이 없도록 1회용품 사용의 한시적 허용 조치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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