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 동남아도 여행 취소와 환불 요청 이어져||동남아도 위험 지역 주장하며 100% 환

▲ 신주형(31)씨가 캡처한 항공사 홈페이지 환불 확인란의 모습. 신씨는 지난해 12월 예약했던 필리핀 행 항공권을 취소하려면 50%에 가까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 신주형(31)씨가 캡처한 항공사 홈페이지 환불 확인란의 모습. 신씨는 지난해 12월 예약했던 필리핀 행 항공권을 취소하려면 50%에 가까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려로 계획했던 동남아 여행을 취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정작 최대 70%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우한 폐렴의 발원지인 중국의 경우는 여행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과 인접한 동남아 국가에서도 우한 폐렴 환자가 발생하는데도 항공사가 위약금을 받자 예약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필리핀 항공권(2020년 3월 출발)을 구매한 신주형(31·수성구)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동남아 여행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걱정으로 심사숙고해 여행 취소를 결정했지만, 50%나 되는 위약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항공권 가격이 40만 원인데 위약금이 무려 19만2천 원이나 된다.



신씨는 “단순한 개인의 변심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라면 위약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퍼지는 상황에서 위약금을 모두 내야 하니 억울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항공사는 물론 여행사의 위약금 부과를 두고 예약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행사들도 자체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며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항공사와 숙박업소가 정한 위약금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



항공권이나 호텔 숙박의 경우 여행사가 계약을 중개하는 시스템이라서 자체적으로 취소 수수료를 면제할 권한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대구지역 여행업체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정부의 지침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그 외 동남아 등 다른 지역은 약관대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일선에서는 혼란만 가중된 상황이다. 정부의 지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행업체 측은 “정부가 업계에 구체적인 지침도 내리지 않고 무책임하게 동남아 여행 최소화를 권고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지침과 더불어 여행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남대 허창덕 사회학과 교수는 “비상시국에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로 명확한 지침 규정을 마련하고, 우한 폐렴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다양한 업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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