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헤어진 옛 연인에게 보복성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54살 B씨에게 지난해 6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의 집기를 파손한 후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이동률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한동훈 국민의힘 차기당권 도전할까 홍준표 시장, 윤 대통령과 4시간 만찬 회동, 국정쇄신 인적쇄신 기탄없이 의견 공유 대구 라이즈 사업 중간 점검…대구라이즈센터, 2024년 제1차 워크숍 개최 尹대통령-홍준표 만찬회동 잦은 봄비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 우려...경북농업기술원,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 당부 구미경찰서-구미시-교통안전공단,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 합동단속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헤어진 옛 연인에게 보복성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54살 B씨에게 지난해 6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의 집기를 파손한 후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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