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헤어진 옛 연인에게 보복성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54살 B씨에게 지난해 6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의 집기를 파손한 후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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