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경본부, 업체 사업권 명의 취득 시기 늦어 협택 대상 안돼||국토부, “사업권 명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 전경.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주택지구 내에 이미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업체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내세워 협의양도택지(협택)를 내주지 않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LH는 이 업체가 지구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이보다 늦은 시기에 사업권 명의를 취득해 협택 공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가 사업권 명의와 관계없이 사업권 부지 승인 시기가 중요하다는 상반된 답변을 내놔 LH의 향후 대응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역 건설사인 A사는 2016년 5월 연호지구에 ‘이천동 테라하우스’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 사업권 부지 승인을 받았고 주택건설사계획에 관한 변경 승인을 거처 2018년 12월 최종 명의를 확보했다.

하지만 2019년 1월 국토부가 A사의 사업 권역을 포함한 부지를 연호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사는 지구 지정 전 기업이 부지를 소유할 경우 협택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LH는 공람공고일(2018년 5월)을 기준으로 사업권 명의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2018년 5월 이전에 사업권 명의를 취득해야 협택 공급 대상이 되지만 A사가 2018년 12월 명의를 취득해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에 A사는 국토부에 정확한 협택 공급 대상 기준을 질의했다.

국토부는 협택 공급 대상 기준으로 사업권 부지 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권 명의와 관계없이 협택 대상이라는 답변을 내놨다고 A사가 밝혔다.

A사는 국토부 관계자가 “공고공람 당시 사업권 명의가 누구에게 있었느냐의 문제는 협택 공급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사업권 부지 승인 시기가 중요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훈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21조4항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소유권 이전계약이 체결돼 있고, 해당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일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결국 국토부의 규정에 따른다면 지구 지정일인 2019년 1월을 기점으로 이전인 2018년 12월에 사업권 명의를 취득한 A사는 협택 공급 대상이 되는 셈.

또 A사가 사업권 부지 승인을 받는 시기는 이전인 2016년 5월이기 때문에 사업권 명의 문제와 관련 없이 협택 대상에 해당한다.

A사 관계자는 “LH는 지난 2년 간 지구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업권 명의 문제를 들먹이면서 잘못된 규정을 내세웠다”며 “2018년 당시 LH에서 사업권 명의로 문제 삼아왔다가 이후 인정해주고 협택 공급 위치까지 구두로 언급하는 등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9년 담당자가 바뀌면서 다시 사업권 명의 문제를 꺼내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LH 대경본부는 사업권 명의가 기준이라는 당초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업체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업권 부지 승인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 7일 대경본부 인사로 바뀐 LH 관계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바탕으로 사업권 명의 소유를 당시에 누가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공람공고일 당시 A사가 소유하지 않아 협택 공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업권 부지 승인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에 질의를 한 내용이 없어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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