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공사현장에서 철제 파이프가 인근 아파트로 떨어져||수성구청 공사 중단 명령에도 공사



▲ 12일 대구 수성구 대형상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자재 낙하 사고에 대해 인근 아파트 주민이 사고 당시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건설 현장은 최소한의 안전 구역이 없이 아파트와 붙어 있어 통행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 12일 대구 수성구 대형상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자재 낙하 사고에 대해 인근 아파트 주민이 사고 당시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건설 현장은 최소한의 안전 구역이 없이 아파트와 붙어 있어 통행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 지난 9일 낙하 사고가 발생했던 아파트 화단과 인접한 구역. 이곳은 평소 아파트 내 흡연구역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던 곳이었지만, 낙하 사고 후 화분 등으로 출입을 막아 놨다.
▲ 지난 9일 낙하 사고가 발생했던 아파트 화단과 인접한 구역. 이곳은 평소 아파트 내 흡연구역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던 곳이었지만, 낙하 사고 후 화분 등으로 출입을 막아 놨다.
▲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한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진 철제 파이프. 길이 3m 상당으로 성인 남성이 들기에도 힘들 정도였다.
▲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한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진 철제 파이프. 길이 3m 상당으로 성인 남성이 들기에도 힘들 정도였다.


대구 수성구의 한 대형상가 건설 현장에서 철제 파이프가 땅으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해 인근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행히 공사 자재가 떨어진 곳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또다시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당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수성구청은 사고 발생 후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A건설사가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인근 주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에 따라 A건설사는 물론 구청의 안일한 행정조치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다.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 한 공사장에서 길이 3m가량의 철제 파이프가 현장과 인접한 범어역 우방유쉘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졌다.



공사를 맡은 A건설사는 지상 15층 규모의 상가를 짓고 있다.



공사 현장 6층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철제 파이프는 인근 아파트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불과 5m 떨어진 화단에 떨어졌다.

그 충격으로 화단에는 30㎝ 이상의 깊은 홈이 파였다.



사고 목격자 주민 A씨는 “철제 파이프가 떨어진 장소는 아파트 내 흡연구역과 분리수거장 사이로 평소에도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라며 “사고 당시 밑에 사람이 있었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몸서리를 쳤다.



사고 당시 공사장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망이 설치돼 있었지만, 도로 방향에만 집중돼 아파트와 인접한 뒷부분은 허술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사고 당일 철제 파이프가 떨어지자 수성구청이 안전조치를 강구하라며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A건설사가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



A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중단 명령에 따라 내부 작업은 모두 중단했지만 옥상에서 스티로폼을 깎는 작업은 안전과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다.



이와 관련 수성구청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며 오히려 건설사를 감싸는 모습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사고 당일 당직 공무원이 구두로 공사 중단 명령을 했지만, 이는 정식 공문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없다”며 “공사 중단 명령에도 일부 공사가 진행된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청에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했다.



특히 수성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공사 중단 명령을 어긴 A건설사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내릴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안전보건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에 따르면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징역 5~7년 이하의 중형이 구형된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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